검역 대상


동물 

축산물

식물

동물.식물.축산물 부산물

동물.식물.축산물 성분이  포함된  물품  


※ 검역관련 상세한 정보는농림축산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확인 가능합니다.  

검역 비용 


1. 검역 수수료 / 5,500원


구입한 상품의 성분에 동·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검역진행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입에 닿는 상품은 검역없이 통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카톤 분할수수료 / 5,500원

구입한 상품 중 1회 자가사용기준치 수량을 초과 하였을때(1회 통관가능 기준),
또는 반입불가 동식물성 성분이 포함 되어 있어, 검역진행 후 일부 품목이 통관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청구되는 수수료 입니다.


3. 폐기 수수료 / 11,000원

구입한 상품 중 일 통관 가능 수량을 초과 하였는데, 초과수량을 폐기 해야 할 경우
또는 검역 후 통관(국내반입)불가로 판정받아 폐기 해야 할 경우 따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기 수수료들은 TPL에서 결제 받는 것은 아니며, 관세사에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검역 절차 


● 검역준비 서류 

수출자의 검역 확인서

● 검역신청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관세청에 직접 검역 신청하거나 관세사를 위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검역 소요기간: 검역신청일로부터 2일(건조식물류-현장검역만으로 검사 종료)에서 7일정도 소요(정밀검사)
※ 위험도에 따라서 전량 검역 또는 샘플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음
(검역소에서 샘플 채취한 표본은 관세사에서 직접 인수하여 화주에게 인계, 화주가 찾아가지 않는 시료는 소각폐기 합니다.)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절차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흐림도


수입식물 절차


수입식물 검역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