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산과세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합산과세는 입항 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 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단, 합산 과세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150 이하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 초과 시 과세 대상)
메일박스 배대지 이용 건 외에 타 직구 건이 있을 경우 혹은 예기치 못한 항공기 연착 등의 이유로
합산 과세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합산과세로 인한 수입세금은 반드시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세금 (관세.부가세) 납부방법
직접납부
※ 직접납부 방법 :
인터넷 뱅킹 ⇒ 공과금 ⇒ 관세 에서 납부
※ 수입세금 직접납부시에는 영수증을 TPL로 송부하여 주셔야 세관 출고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제출처 FAX: 02-6678-1101 카카오톡: 티피엘 / Email: mailbox@tplkorea.com
※ 수입세금 직접납부는 SMS 결제 안내드린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TPL대납
- 수입세금 대납은 아래 대납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TPL 수입세금 대납계좌 : 신한은행 110-127-687457 예금주 이구한
배송대행 주소 확인 (미국)
홈페이지 메인에서 배송대행을 위한 미국 뉴저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배송대행 신청
로그인하신 후 “배송대행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상품정보 및 수하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3. 재고 출고
재고 입고 문자 받으셨다면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 “재고내역”을 클릭하시고 재고 내역 확인하신 후 출고 요청해 주세요.
* 새 글로 출고요청 : 배송대행 신청을 새로 작성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어 출고 요청해 주세요.
* 기존 글로 출고요청 : 이전에 배송대행 신청하신 기존 글을 찾으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어 출고 요청해 주세요.
4. 운송료 결제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 “결제내역”을 클릭하시고 운송 내역을 확인하신 후 국제 택배료를 결제해 주세요.
- 결제 방법 : 적립금 / 신용카드 / 실시간계좌이체 / 무통장(가상계좌) / 휴대폰 / 무통장
5. 수입세금(관부가세) 납부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 "결제내역" - My 결제 - 관부가세를 클릭하시고 수입세금 내역 확인하신 후 납부해 주세요.
- 납부 방법 : 직접 납부 / TPL 대납
6. 기타 결제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 "결제내역" – My 결제 - 기타 결제를 클릭하시고 운송 및 통관 중에 발생된 기타 비용을 결제해 주세요.
예) 오버사이즈 경동택배 운임, 용차료 / 반송 수수료 / 검역 수수료 / 폐기 수수료 / 카톤 분할 수수료 / 과태료 등

[부피 중량 계산 방법]
1. 단위가 cm 일 때 : [ 가로 x 세로 x 높이 ÷ 5,000 = 부피 중량 ]
2. 단위가 inch 일 때 : [ 가로 x 세로 x 높이 ÷ 366 = 부피 중량 ]
(호주는 29kg와 30kg의 차이분 만큼 1kg 기준으로 운송료 증액됩니다.)
1. 배송대행 접수 시 유의사항
- 수하인 명 기준으로 올바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시에만 사용됩니다.)
- 상품명은 주문장에 표기되어 있는 상세 상품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광의어로만 기재하시거나 상품 확인이 안 되는 품명일 경우, 품명 오류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송대행 요청하는 상품이 수입 통관 시 요건이 필요한 상품인지 접수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 FTA 통관은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기 여부를 "관리자에게 전하는 말"에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출고 요청하신 접수가 '접수완료'인 상태에서 TPL 업무 마감시간 이후, 고객님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접수대기' 상태로 넘어가 출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로 통관하시려면 수하인 명에 상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첫 사업자 통관하시는 고객님은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관 위임장 양식은 사업자 통관 요청 시 전달해드립니다.) - 사업자 통관 시 제품상에 원산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세청 과태료 및 보수 작업비가 추가 발생됩니다.
- 수하인이 개인명으로 표기되거나 사업자 통관 메모를 남기지 않은 건은 사업자 통관이 불가능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수하인 명 기준으로 통관됩니다.)
2. 미국 내 배송 및 재고 출고하기
- 미국 토요일은 TPL 물류센터 휴무일로 입고와 출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미국 토요일 배송분은 다음 영업일(월요일)에 재배송되어 입고됩니다.
- TPL 물류센터에 고객님의 물품이 도착하면 SMS로 고객님의 물품 도착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 도착한 화물은 "TPL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재고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고입고 화물의 보관 기간은 입고후 1개월입니다. 1개월 기간경과 후 물류센터에서 자동 폐기 됩니다.
- 재고 출고하기 :
재고 선택 > 기존글로 출고 요청 > 아래에 보이는 기존 접수글 클릭 > 접수 내용과 도착한 화물(재고)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재고 출고"누르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출고 접수 등록완료됩니다.
3. 배송 및 보상안내
- 배송은 현지 물류센터에서 출고한 날로부터 평균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지 물류센터 및 항공사, 세관, 배송사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 판매자에게 받은 상품을 재포장 없이 거의 원상태 그래도를 유지하여 발송해 드리며,
국제 운송(미국-한국 도착하여 택배사 인계 전까지) 중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항공운송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20 / kg당 또는 invoice value 중 낮은 쪽) - 통관 후 국내 택배사에 인계된 경우 파손 및 지연은 배송 담당하는 국내 택배사 정책 및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파손되기 쉬운 제품(유리/거울/도자기류/자전거)과 중고품은 배송 중 파손이 되어도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구매 시 반드시 서명 인도 조건의 배송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물류센터 미도착, 수령 확인 불가 등 해외 내 분실 시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미수령(분실) 통지를 하신 후 판매자에게 보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 파손 물품은 파손 부위 및 박스 사진을 찍어 mailbox@tplkorea.com로 이메일 발송하고, 박스를 포함 물품을 파손 상태 그래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택배사에서 파손 보상을 진행하는 동안 업무에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4. 배송 규격 외 물품 / 국내 택배사의 취급불가 품목
- TPL에 접수된 물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내 배송 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box 당 무게가 30kg 초과하는 경우 (경동.대신택배 별도비용 발생)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초과하는 경우 (경동.대신택배 별도비용 발생)
- 한 변의 최대 길이가 100cm 초과하는 경우 (경동.대신택배 별도비용 발생)
- 취급불가 화물 (인계불가)
① 현금, 수표, 주권, 채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②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류
③ 골동품, 화약류, 총포류, 인화물질, 밀수품, 농약 등 유독성 물질
④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 화물
⑤ 재생 불능 또는 재발행할 수 없는 물품
예) 계약서, 원서, 인감도장, 여권, 원본복제물, 족보 등
⑥ 아래의 포장이 부실하거나 택베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고 전자제품, 병, 유리, 거울, 책상, 의자, 가구, 자전거, 말통, 바케스포장, 비닐 및 종이 쇼핑백(봉투) 단순 포장 제품, 부패ㆍ변질성 식품
위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천공항에서 일반 택배로 배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용차 또는 기타의 배송으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상품의 사이즈, 받으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취합 서비스 안내
- 취합은 기본 1건에 추가 2건으로 총 3건까지 가능하며 취합 시 취합료가 부과됩니다.
- 동일 주문 상품이라 하더라도 쉬핑 번호가 다르면 취합 건수가 추가됩니다.
6. 주소 변경 안내
- 접수대기, 접수완료 상태에서는 아직 운송이 시작된 단계가 아니어서 데이터 수정만으로도 변경이 완료됩니다.
(배송대행 신청 시에는 배송지 주소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배송지 주소 변경하실 때 우편번호도 같이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 배송 중(출고대기) 상태에서는 운송장이 이미 발행되어 항공 운송 중이므로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배송 라벨이 화물에 부착되어 항공사에 인계된 상황입니다.)
- 국내 배송 시에는 해당 우체국 배송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배송지 변경 여부 문의, 요청하셔야 합니다. (화물 추적에 배송 담당자 전화번호가 안내됩니다.)
- 통상적으로 국내 배송 중에는 배송 주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7. 부피 중량 및 운송료 결제 안내
- 운송료는 실중량과 부피 중량 중 높은 쪽으로 책정됩니다.
(부피 무게 산정 공식 -> cm : 가로x세로x높이/5000 inch : 가로x세로x높이/366) - 운송료 결제는 계측된 중량에 따른 운송료로 출항 이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결제는 홈페이지 상단 결제내역 - 운송료 결제에서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신 뒤에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 입금 확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제하기"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8. 관부가세 산정기준 안내
- 관부가세는 최종 물품 가격이 $200 초과 시 부과됩니다.
(목록 배제 품목인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향수 등은 $150 초과 시 부과됩니다.) - 물품 가격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 고객님께서 입력하시는 접수 내용 그대로 세관에 신고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 수입자이신 고객님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세청에서 세관 신고 오류 건(가격 허위 신고,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고객 개인별로 전화 안내드리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 시까지 TPL 이용은 제한됩니다. - 세관 신고 시(배송대행 신청 시) 상품 구입가, 상품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 안내
- 수입금지 물품의 경우, 세관의 엑스레이 및 전산 시스템에 의해 상세 구매 내역 확인, 기존 구매 기록의 대조,
의심 대상자의 경우 더욱 엄격 심사로 이중ㆍ삼중의 검수 과정을 통해 전량 적발 및 폐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며, 주문 고객에게 폐기 비용이 청구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지 및 제한 품목 (하단 상세 품목 참조)
1)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4)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 농림산물, 농공예품, 축수산물
* 건강식품 및 의약품, 한약재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배터리류)
* 약/마취제 (불법약품)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spray) 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스파이 관련 물품
* 군용 물품
* TPL KOREA 고객센터 안내
- 고객센터는 월-금 09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까지만 운영됩니다.
이외의 시간이나 고객센터의 통화량 증가로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1:1문의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TPL KOREA 고객센터 ☏ 02-6678-1004 Email: mailbox@tplkorea.com
사업자&기업 이용 Guide
1-1. 사업자 배송대행 접수 시 주의사항 ①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수입자 명이 사업자인 경우
- 수입 후 재판매를 위한 물품 수입
- 사업자 통관하시려면 수하인 명에 상호를 기재하시고, 개인통관부호에 사업자통관를 입력하신 후 신청서 내에 통관정보 - 수입 목적에 사업자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세요.
수하인이 개인으로 표기되거나 사업자 통관 메모를 남기지 않은 건은 사업자 통관이 불가능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수하인 명 기준으로 통관됩니다.) - 상품명은 주문장에 표기되어 있는 상세 상품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광의어로만 기재하시거나 상품 확인이 안 되는 품명일 경우, 품명 오류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첫 사업자 통관하시는 고객님은 "사업자등록증"과 "통관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관 위임장 양식은 사업자 통관 요청 시 전달해 드립니다.)
- 통관 위임장 양식은 꼭 도장 서명하여 회신해 주셔야 합니다. 회신은 Fax (02-6678-1101) 또는 email (mailbox@tplkorea.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 통관 수수료와 FTA 통관 수수료를 확인 바라며 세금 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송부 바랍니다.
사업자 통관 수수료 : 미국 22,000원, FTA 통관 수수료 : 미국 33,000원 (* 미국발 기준 사업자 통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 - 사업자 통관 시 상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표기가 없는 경우 관세청 과태료 및 보수 작업비가 추가 발생됩니다.
- 출고 요청하신 접수가 "접수완료"인 상태에서 TPL 업무 마감시간 이후, 고객님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접수대기" 상태로 넘어가 출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1-2. 사업자 배송대행 접수 시 주의사항 ②
- 사업자 통관하실 경우, 수입 물품이 수입 요건 확인 대상 물품인지 꼭 확인하신 후, 해당 요건 확인서를 반드시 통관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입 요건 확인 대상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 수입 요건 확인 대상 물품 (예: 식품, 식기류, 전자제품 및 부품, 통신기기 및 부품, 건강기능식품, 완구, 안전 용품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수입 물품이 수입 요건 확인 대상 물품인데 요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와 배송대행 기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니 기한이 요구되는 상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대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이 세관 통관 시 한국에 반입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 폐기 처분되며, 이때 폐기 및 분할 작업(일부 상품만 폐기된 경우)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 동ㆍ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을 수입할 때 검역은 세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며, 검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동ㆍ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 중 수입이 불가한 상품들이 많으므로 배송대행 접수 전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역 후, 반입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폐기되거나 반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 반송을 원하시는 경우, 화물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기 위한 관세사는 직접 수배하셔야 합니다. 저희 TPL Korea는 수출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FTA 통관 안내
- FTA 통관 접수 시 "FTA=Y"에 체크하여 신청 바랍니다.
- 제품상에 반드시 MADE IN USA 표기가 되어있어야 FTA 협정세율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송 대행 접수 전에 상품의 원산지가 미국산인지 꼭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FTA 통관 대상이 아닌 상품을 FTA 통관 신청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 총액이 $1,000 이상일 경우 상품의 MADE IN USA 표기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자에게 전하는 말에 제품 상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지 메모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FTA 통관 시 수입 부가세 10%는 정상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한미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므로 일괄 무관세 적용되지 않고 품목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FTA 통관 메모를 남기지 않은 배송대행 신청 건은 수입 통관 시 FTA 통관이 불가합니다.
3. 미국 내 배송 및 재고 출고하기
- 미국 토요일은 TPL 물류센터 휴무일로 입고와 출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미국 토요일 배송분은 다음 영업일(월요일)에 재배송되어 입고됩니다.
- TPL 물류센터에 고객님의 물품이 도착하면 SMS로 고객님의 물품 도착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 도착한 화물은 "TPL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재고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고 출고하기 :
재고 선택 > 기존글로 출고 요청 > 아래에 보이는 기존 접수글 클릭 > 접수 내용과 도착한 화물(재고)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재고 출고"누르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출고 접수 등록완료됩니다.
4. 배송 및 보상안내
- 배송은 미국 물류센터에서 출고한 날로부터 평균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지 물류센터 및 항공사, 세관, 배송사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 판매자에게 받은 상품을 재포장 없이 거의 원상태 그래도를 유지하여 발송해 드리며,
국제 운송(미국-한국 도착하여 택배사 인계 전까지) 중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항공운송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20 / kg당 또는 invoice value 중 낮은 쪽) - 통관 후 국내 택배사에 인계된 경우 파손 및 지연은 배송 담당하는 국내 택배사 정책 및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파손되기 쉬운 제품(유리/거울/도자기류/자전거)과 중고품은 배송 중 파손이 되어도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구매 시 반드시 서명 인도 조건의 배송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물류센터 미도착, 수령 확인 불가 등 해외 내 분실 시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미수령(분실) 통지를 하신 후 판매자에게 보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 파손 물품은 파손 부위 및 박스 사진을 찍어 mailbox@tplkorea.com로 이메일 발송하고, 박스를 포함 물품을 파손 상태 그래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택배사에서 파손 보상을 진행하는 동안 업무에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5. 배송 규격 외 물품 / 별도 화물택배 배송
- TPL에 접수된 물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내 배송 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box 당 무게가 30kg 초과하는 경우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초과하는 경우
- 한 변의 최대 길이가 100cm 초과하는 경우
- 취급불가 화물 (인계불가)
① 현금, 수표, 주권, 채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②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류
③ 골동품, 화약류, 총포류, 인화물질, 밀수품, 농약 등 유독성 물질
④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 화물
⑤ 재생 불능 또는 재발행할 수 없는 물품
예) 계약서, 원서, 인감도장, 여권, 원본복제물, 족보 등
⑥ 아래의 포장이 부실하거나 택베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고 전자제품, 병, 유리, 거울, 책상, 의자, 가구, 자전거, 말통, 바케스포장, 비닐 및 종이 쇼핑백(봉투) 단순 포장 제품, 부패ㆍ변질성 식품
위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천공항에서 일반 택배로 배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용차 또는 기타의 배송으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상품의 사이즈, 받으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취합 서비스 안내
- 취합은 기본 1건에 추가 2건으로 총 3건까지 가능하며 취합 시 취합료가 부과됩니다.
- 동일 주문 상품이라 하더라도 쉬핑 번호가 다르면 취합 건수가 추가됩니다.
6. 주소 변경 안내
- 접수대기, 접수완료 상태에서는 아직 운송이 시작된 단계가 아니어서 데이터 수정만으로도 변경이 완료됩니다.
(배송대행 신청 시에는 배송지 주소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배송지 주소 변경하실 때 우편번호도 같이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 배송 중(출고대기) 상태에서는 운송장이 이미 발행되어 항공 운송 중이므로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배송 라벨이 화물에 부착되어 항공사에 인계된 상황입니다.)
- 국내 배송 시에는 해당 우체국 배송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배송지 변경 여부 문의, 요청하셔야 합니다. (화물 추적에 배송 담당자 전화번호가 안내됩니다.)
- 통상적으로 국내 배송 중에는 배송 주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7. 부피 중량 및 운송료 결제 안내
- 운송료는 실중량과 부피 중량 중 높은 쪽으로 책정됩니다.
(부피 무게 산정 공식 -> cm : 가로x세로x높이/5000 inch : 가로x세로x높이/366) - 운송료 결제는 계측된 중량에 따른 운송료로 출항 이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결제는 홈페이지 상단 결제내역 - 운송료 결제에서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신 뒤에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 입금 확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제하기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8. 관부가세 산정기준 안내
- 관부가세는 최종 물품 가격이 $200 초과 시 부과됩니다.
(목록 배제 품목인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향수 등은 $150 초과 시 부과됩니다.) - 물품 가격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 고객님께서 입력하시는 접수 내용 그대로 세관에 신고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 수입자이신 고객님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세청에서 세관 신고 오류 건(가격 허위 신고,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고객 개인별로 전화 안내드리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 시까지 TPL 이용은 제한됩니다. - 세관 신고 시(배송대행 신청 시) 상품 구입가, 상품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 안내
- 수입금지 물품의 경우, 세관의 엑스레이 및 전산 시스템에 의해 상세 구매 내역 확인, 기존 구매 기록의 대조,
의심 대상자의 경우 더욱 엄격 심사로 이중ㆍ삼중의 검수 과정을 통해 전량 적발 및 폐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며, 주문 고객에게 폐기 비용이 청구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지 및 제한 품목 (하단 상세 품목 참조)
1)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4)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 농림산물, 농공예품, 축수산물
* 건강식품 및 의약품, 한약재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배터리류)
* 약/마취제 (불법약품)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spray) 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스파이 관련 물품
* 군용 물품
* TPL Korea 고객센터 안내
- 고객센터는 월-금 09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까지만 운영됩니다.
이외의 시간이나 고객센터의 통화량 증가로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1:1문의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TPL Korea 고객센터 ☏ 02-6678-1004 Email: mailbox@tplkorea.com
- 별첨 : 사업자 통관 위임장
1. 카톤 분할 수수료 / 5,500원
구입한 상품 중 1회 자가 사용 기준치 수량을 초과하였을 때(1회 통관 가능 기준),
또는 반입불가 동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검역 진행 후 일부 품목이 통관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청구되는 수수료입니다.
2. 폐기 수수료 / 11,000원
구입한 상품 중 통관 가능 수량을 초과하여 초과 수량을 폐기해야 할 경우
또는 검역 후 통관(국내 반입) 불가로 판정받아 폐기해야 할 경우에 청구되는 수수료입니다.
3. 검역 수수료 / 5,500원
구입한 상품의 성분에 동·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검역 진행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입에 닿는 상품은 검역 없이 통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상기 수수료들은 TPL에서 결제 받는 것은 아니며, 관세사 및 특송업체에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 결제 안내 시, TPL 계좌로 안내받으시는 건 빠른 진행을 위하여 TPL 계좌에서 대납 처리되어 진행되기 때문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수입 물품이 수입요건 확인 대상 물품인데 요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수입 물품이 요건 확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배송대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 통관하실 경우, 수입 물품이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인지 확인하신 후,
해당 요건 확인서를 반드시 통관하기 전에 mailbox@tplkorea.com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자세한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국번 없이 125)에 문의하신 후,
수입하시는 물건이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인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 (예: 식품, 식기류, 전자제품 및 부품, 통신기기 및 부품, 건강식품, 완구, 안전용품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3. 사업자의 수입물품이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인데 요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 부가세의 부과
수입부가세는 과세기준 $200 초과인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부가세의 부과 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 금액+관세} × 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이며,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수입 관세의 부과
수입관세는 미화 기준 200불 초과인 일반 신고 대상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 에서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과세표준가격 =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최종 결제 금액 + 관세청 고시 운임) X 관세청 고시환율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제 택배 통관 절차는 항공 운송을 마친 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을 반출하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 통관절차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 법인이 수입 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TPL 코리아는 대한한공 제휴로 수입 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통관 주체
국제 택배 모든 물품은 배송(수령) 받는 고객님의 개인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됩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와 서면검사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 가격)이 USD200 이하(미국 이외의 국가는 상이할 수 있음)이며 목록통관 허용 품목일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150초과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식 수입신고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 가격)이 USD20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USD150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뉴 > 1:1 문의를 통해 반송 요청을 해주세요. |
2. 반송 라벨을 mailbox@tplkorea.com로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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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진행 중에 결제 진행을 중단하면 |
사용 중인 적립금이 잠시 사라지며, 미완료 주문처리일 기준 30분 후에 고객님 계정에 자동으로 환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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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내 배송 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박스 당 삼변의 합이 160cm 이상인 물품
2. 1박스 당 한 변의 길이가 100cm 이상인 물품
3. 1박스 당 중량 30kg 이상인 물품
4. 제주도 및 도서 산간 등의 배송은 국내 배송사의 배송 규정에 준하여 배송 진행됩니다.
아울러 상기 물품의 배송은 경동택배 또는 기타의 배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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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 시 운송요금의 기준은
물품의 중량과 부피 중량 중 큰 쪽을 운송료의 기준으로 합니다.
중량은 물품의 실제 중량을을 말하며
부피 중량은 물품의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부피 중량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위가 cm 일 때,
[ 가로 x 세로 x 높이 ÷ 5,000 = 부피 중량 ]
2. 단위가 inch 일 때,
[ 가로 x 세로 x 높이 ÷ 366 = 부피 중량 ]
수하인 배송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대기/접수완료 상태 - (주소 변경 가능)
해당 배송대행 신청서에서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직 운송이 시작된 단계가 아니어서 데이터 수정만으로도 수정이 완료됩니다.
아울러 배송대행 신청 시에는 배송지 주소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은 위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배송 중(출고대기) 상태 - (주소 변경 불가)
운송장이 발행되어 항공 운송 중이므로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배송 라벨이 부착되어 항공사에 인계된 상황입니다.
* 운송장 번호(HAWB)가 확인되는 순간부터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국내 배송 중
국내 배송 시에는 해당 우체국 배송 담당자 (화물추적에 배송 담당자 연락처가 안내됩니다.)께 직접 연락하시어
배송지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 요청하셔야 합니다.
○ 기본 주소 변경 방법
내 정보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가 배송대행 신청 시 기본 주소지로 지정됩니다.
기본 배송지 주소지를 수정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내 정보의 회원님 배송 주소를 수정해 주십시오
미국 내 배송 중 오배송 또는 미배송되는 화물들의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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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서명이 없는 경우, 물건을 다른 곳에 배송하고도 배송 완료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많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시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배송추적이 가능하고 받는 사람의 서명을 요구하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송 시 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님의 상품 분실에 대해서는 저희 티보더 메일박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보상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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