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관 특송 과로부터 전달받은 품명 상이 과태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품명 상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적하목록 상의 품목과 실제 내품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예시]
1. A라고 신고했을 때, 개장검사 결과 B인 경우
2. A만 신고 되었는데, 개장검사 결과 A 외에도 B가 있어서 목록 배제된 경우
3. A와 B가 신고되었을 때 개장검사 결과 A만 있는 경우
과태료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도 부과되는 것이며, 의도가 아닌 행위에 부과되는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구매하신 상품 정확하게 기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송대행 신청 시 올바른 상품명 기재 방법 안내드립니다.
* 올바른 상품명 기재방법
구매 사이트에서 표기된 상품명을 기재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구매 사이트에 New Womens Leather Jaket Motorcycle Slim jacket L라고 상품명이 기재된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올바른(O) 작성 예)
카테고리 명 : Clothes
상품명 : New Womens Leather Jaket Motorcycle Slim jacket L
- 잘못된(X) 작성 예)
카테고리 명 : Clothes
상품명 : jaket clothes
아래와 같이 상품 확인이 불가능한 단어의 구성으로 상품명을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품명 오류 해당사항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예)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예)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 (광의어)
예) Sample, Parts, etc, Assembly, Goods, Gift, Products, Other, Whole, Unit, Type, Spare, material, typical, internal, integrated
④ 상표(BRAND)
예)NIKE, ADIDAS, GUCCI, BURBERRY, LOUISVUITTON, CHANEL, PRADA 등
안녕하세요,
TV 및 고중량 화물 배송대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TV는 경동택배가 아닌 TV 전문 배송 업체로 배송되며, TV와 같이 부피가 큰 고중량 화물의 경우 경동택배로 인계됩니다.
이때 추가 비용 발생되며, 비용은 상품의 사이즈, 받으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우체국 인계 기준 : 중량은 최대 30kg 이하 /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 최대 160cm 이하 /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총 금액이 $150초과 시 수입세금 발생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의약품 등은 성분에 따라 통관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검역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및 폐기 시 국제 운송료와는 별개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수수료: 검역 수수료/폐기 수수료/카톤 분할 수수료 등)
금지 불가 성분을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의약품
2. 의료기기
3. 한약재
4. 야생동물 관련 제품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6. 건강기능식품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8. 식품류, 주류, 담배
9. 통관 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